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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통장 청년통장 조건 신청 지원대상 자격
높은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힘들게 입사했지만 높은 물가와 집세부담, 남아있는 학자금 상환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요즘, 목돈을 만들기란 여간 쉽지 않은게 현실이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새나가는 지출로 저축이 제대로 안되고 그 결과 결혼 준비, 내집 마련이 쉽지 않으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등
사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통장' 제도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모집하고 있어요.
말만 들어서는 참 좋은 제도 같은데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봐요.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후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만원씩 3년이면 원금이 360만원인데 어떻게 천만원을 만들어준다는 건지 의아하실 꺼예요.
그 비밀은 바로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천만원을 만드는 거예요.
낮은 소득의 청년들에게 기부의 형식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거죠.
지원대상은 만18세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중인 청년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0%이하의 가구인 경우 해당되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참고로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1,652,931원이고 2인가구 2,814,449원이예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받게되는 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결혼비용에 쓸 수 있고 교육, 창업 자금등에도 쓸 수 있어서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일수 있어요.
지원하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껀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살펴볼께요.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여야 합니다.
신청 필수자격이 거주지 기준이므로 거주를 경기도에 하면서 일은 타지역에서 하는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라야 합니다. 얼마전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예요.
신청이 불가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정리해 드릴께요. 우선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통장은 3년동안 일을 그만두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나 방위산업체를 다니는 분,
공익근무요원은 조건에 맞지않아 제외되요.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안되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들도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통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반되고 있어요.
'청년실업을 줄이는 제도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저축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나,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건 이런 아이디어인듯' 등 찬성하는 입장과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거 아닌가, 이런 제도가 청년들을 가르는 부작용을 일으킬수도 있다'라는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만큼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가는 추후의 노력이 필요할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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